노무상담
산재 접수 후 회사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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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a3**0
2025-02-17 13:59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안전칼에 손을 베여 응급실에서 꿰매고 2주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얼마전 안전관리사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금일 물류센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산재는 취소 하고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휴업급여를 물어보니 그 부분은 확인해본다하였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다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받지 않고 산재처리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산재 미승인하는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산재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얼마전 안전관리사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금일 물류센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산재는 취소 하고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휴업급여를 물어보니 그 부분은 확인해본다하였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다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받지 않고 산재처리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산재 미승인하는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5:08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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