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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공주
2025-02-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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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9시간 기본근로
중식60분 일하고있고 야근 평균 2시간그로
자발적근무한지 1년정도되었고 중식단축하게 된 계기가
간헐적단식으로 인해 자발적 단축근무였음에도 어느날부터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주더니 이제는 식사시간을 참견하며 단속을 합니다.

필요에의해 단축과 연장을 하고 있으며.
인원감축으로 인해 업무량도 늘어 지속적근무 하고있는데 작년12월에 최후통첩이라면서 단축근무수당은 30분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며 식사는 꼭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경우 제가 수당안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간섭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5:05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휴게는 지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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