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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77**8
2025-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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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포 리모데링으로 2개월간 쉬고 오라는데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5:06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와 같은 경우 사직에 해당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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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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