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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15**3
2025-02-17 03:59
0
2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 18세부터 야간근무 상관없는건가요?
그럼 올해 07년생 생일지나면 야간근무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5:03
근로기준법상 만18세부터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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