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지만 사업주의 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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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6e
2025-02-16 23: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지만 사업주의 서명은 받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사업장 1부, 저 1부 교부는 받았지만 사업주의 서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59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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