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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14**7
2025-02-16 2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친구 2명이 하고 있는 전단지 알바를 추천받아서 같이 하기 되었는데 제가 불특정 요일마다 전단지 알바를 약 한달간(총 근무일수 9일) 했었는데 몇번 반정도만 하고 그낭 집으로 가져와서 버렸습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걸 담당자가 알게 되어서 고소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제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일을 대충했었다고 하고 이번에 걸린게 친구들과 다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했는데 일을 대충한게 걸린거라고 하네요. 전단지 알바를 고용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전단지 회사가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단지 알바였습니다. 일단 빠른시일내로 연락드려서 지금까지 번 돈은 다 드릴테니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58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여러 법률위반이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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