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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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81**7
2025-02-16 19:34
0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일날 퇴사통보를받았는데 회사에서 지정된 월급날에 돈을받을수있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몇일이네 지급해야된다 라는 법령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44
퇴사 시 금품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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