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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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8**3
2025-0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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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해서 관련 자료 다 보냈습니다. (25.01.17 보냄)

국세청홈텍스로 예상 세액 결과를 보니 -로 환급 받는다고 떠있습니다. 전회사의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저는 퇴사자라서 2월달 월급 들어올게 없습니다.

이 때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따로 입금해주는건ㅇ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해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종소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43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였으니 아마 입금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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