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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인한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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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30**7
2025-02-16 13: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1일부터근무시작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도 수당을 더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1시~5시
최저시급ㅡ10,030원
휴무 ㅡ수요일 ㅡ 주6일근무 (토일도근무)
이렇게할경우 2월급여가어떻게될까요?
2월1일부터근무시작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도 수당을 더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1시~5시
최저시급ㅡ10,030원
휴무 ㅡ수요일 ㅡ 주6일근무 (토일도근무)
이렇게할경우 2월급여가어떻게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급여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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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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