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수당등등아직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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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vie77
2025-02-16 1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아는사람소개로 포장배달전문집에서 일하고
주업무는포장세팅이고 시급은12000원입니다
따로근로계약서 아직안썻고
주6일근무이고 월요일하루쉬고 화수목은
4시부터 11시까지이고. 금요일과 일요일은 1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사장이 마감까지하라고ㅜ
2시까지 ㅜ 지금근로계약서도안써서. 제가야간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못받고있어서ㅜ
이거 받아야되는게맞는거죠?법적으로정해져있는거니까?
그리고일잘하면시급 14000원으로올려주신댓는데
그거랑은별개의문제인거죠이거는?
지금은제가사정이어려워서 당일지급으로받고있어요
사정괜찬아지면2달후부터근로계약쓰려고하는데
그럼근로계역쓰기전에는 추가수당들못받는걸까요?
증거가없으니까?
그리고제가받아야할수당들좀 계산해서알려주시면안될까요? 제가 계산을잘못해서ㅜ
주업무는포장세팅이고 시급은12000원입니다
따로근로계약서 아직안썻고
주6일근무이고 월요일하루쉬고 화수목은
4시부터 11시까지이고. 금요일과 일요일은 1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사장이 마감까지하라고ㅜ
2시까지 ㅜ 지금근로계약서도안써서. 제가야간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못받고있어서ㅜ
이거 받아야되는게맞는거죠?법적으로정해져있는거니까?
그리고일잘하면시급 14000원으로올려주신댓는데
그거랑은별개의문제인거죠이거는?
지금은제가사정이어려워서 당일지급으로받고있어요
사정괜찬아지면2달후부터근로계약쓰려고하는데
그럼근로계역쓰기전에는 추가수당들못받는걸까요?
증거가없으니까?
그리고제가받아야할수당들좀 계산해서알려주시면안될까요? 제가 계산을잘못해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35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추가 상담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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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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