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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65**5
2025-02-16 0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번째 근무지 22.11월~23.4월 5개월
두번째 근무지24.2월~ 24. 11월9개월
두 근무지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 했는데
첫번째 근무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엇던걸로 알고 있고 세금 3.3이외에 사대보험료로 더 차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복지부에 가니
첫번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경우 인가요?
참고로 제가 첫번째 근무지에 메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 문의하셨던 이직확인서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있고,
이 신고서가 이직확인서로 갈음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님께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근무지24.2월~ 24. 11월9개월
두 근무지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 했는데
첫번째 근무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엇던걸로 알고 있고 세금 3.3이외에 사대보험료로 더 차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복지부에 가니
첫번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경우 인가요?
참고로 제가 첫번째 근무지에 메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 문의하셨던 이직확인서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있고,
이 신고서가 이직확인서로 갈음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님께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33
근로내용 확인 신고란 통상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신고 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도록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도록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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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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