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수당 안주면 어디다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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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960**6
2025-02-15 20: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시퇴근인데 9시 15분 20분 이렇게 퇴근을 마음데로하고 아프다고 무단결근했어요 3일정도..연락도 안했구요
사장님이 이렇게 무단결근하면 너와는 일못할 것같다 문자기왔고. 저는 병원에 몇일입원해야할것같다 문자를했어요 사장님이 맘아프다하시면서 그럼 몸잘관리해라 하면서 나머지 일한날짜 월급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이의를 제기 안했구요
이제생각해보니 말투도 기분나빠서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안주면 어디다신고해요?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무단결근하면 너와는 일못할 것같다 문자기왔고. 저는 병원에 몇일입원해야할것같다 문자를했어요 사장님이 맘아프다하시면서 그럼 몸잘관리해라 하면서 나머지 일한날짜 월급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이의를 제기 안했구요
이제생각해보니 말투도 기분나빠서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안주면 어디다신고해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30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는 1개월의 예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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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는 아닌거 같은데요 본문으로 만 봐선.. 아프면 아싸리 쉬어야죠 회사나 알바도 그런거 안좋아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민폐 입니다 사장님 입장도 생각하셔야 할듯 매일 돌아가는 업장에서 근무자 하루 빠지고 대타 없다고 하면 좀 타격이죠 부당해고라곤 안보여요 그냥 해고사유가 잦은 조기퇴근 그런거일거에요 제 의견일 뿐이니 오해 noni
부당해고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어기고 본인 마음대로 조기퇴근 하시고 아프다며 무단결근까지… 어느 점주가 그런 직원을 좋아할까요? 질문자님이 하는 행동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뿐더러,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 생각을 하시니… 본인 이익만 챙기려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점주분께서는 질문자님을 배려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게 살지마세요 진짜 최악이네요
작성자의 근태불량 및 무단결근은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글에서 묻어나오는 못배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