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당한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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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66**5
2025-02-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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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8-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9시간 근무
토요일 8~12시 까지 4시간 근무 입니다
주6일근무 이고 세전 250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2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실제 일한 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급여 계산을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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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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