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공고,최저임금위반 및 주휴수당 없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형김
2025-02-15 16:50
0
1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TM 알바를 지원했는데 공고에는 기본급제라고 적혀있고 면접 본 당시에도 기본금이 140에 식비, 만근수당 더하면 최소200이라고 했으나 알바 시작후 이틀 뒤 근로계약서 작성하니 실적제로 적혀있었으며 주휴수당 그런거 없이 점수대로 급여 지급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9시40-4시40분까지 일하고 1시간10분 점심시간입니다 2월에 9일 알바했는데 급여는 8만 5천원에 추가적인거 해서 30 조금 덜 될거라고 합니다 업무는 정식 교육기관은 맞고 사업장들에 전화해서 공단 일정 잡혔다고 한 후 점검제외해준다는데 한개 빠져있다고 하고 특별 교육 무료로 진행 후 약식,보람상조 판매하는곳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24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시급 위반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추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