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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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yhm**6
2025-02-15 15: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8일 면접보고
20일부터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일하는곳 특성상 일년중 구정때 가장 바쁠때라고 들었는데.
일하기로 했던 시간. 오후 4시부터 8시가 아닌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씩 주중 5일. (공휴일 포함)
이렇게 2주정도를 일하다가
3주째 부터는 원래 합의했던 시간 오후 4시부터 8시 이렇게 일했구요.
매니저가 원할때는 시간을 바꿔서 (가게에 필요한 시간)
오전9시에서 오후2 시라던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라던가
그들 필요에 의해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갔었어요.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한 전날 가게 실장이란분과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건증 필수인 업장에서 제 보건증도 없이 거의 한달을 일한 상태 였구요.
하루만에 전화통보로 해고된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 지출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해고통보는 사장님과 상의없이 매니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상황이라는 이런 황당한 이유를 저한테 말하네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싶냐는 말과 함께요.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20일부터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일하는곳 특성상 일년중 구정때 가장 바쁠때라고 들었는데.
일하기로 했던 시간. 오후 4시부터 8시가 아닌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씩 주중 5일. (공휴일 포함)
이렇게 2주정도를 일하다가
3주째 부터는 원래 합의했던 시간 오후 4시부터 8시 이렇게 일했구요.
매니저가 원할때는 시간을 바꿔서 (가게에 필요한 시간)
오전9시에서 오후2 시라던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라던가
그들 필요에 의해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갔었어요.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한 전날 가게 실장이란분과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건증 필수인 업장에서 제 보건증도 없이 거의 한달을 일한 상태 였구요.
하루만에 전화통보로 해고된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 지출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해고통보는 사장님과 상의없이 매니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상황이라는 이런 황당한 이유를 저한테 말하네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싶냐는 말과 함께요.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21
만약 해고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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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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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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