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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84**1
2025-02-15 14: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부터 근무 시작해 3~4개월 정도 베이커리 판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배달도중 빵을 누락시킨 경우 배달료 6000원을 회사 계좌로 입급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03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의 과실만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먼저 빵을 누락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과 이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먼저 빵을 누락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과 이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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