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 판결후 2025 계약서에서 식대를 빼버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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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함
2025-02-15 14: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장 휴일 근로가 고정으로 있는 직장입니다.
계약서 급여테이블에서 식대를 아예 삭제 했더군요.(작년엔 있었음)
아마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늘어나 이런 양아치짓을 한 거 깉은데, 어떻게 신고나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급여테이블에서 식대를 아예 삭제 했더군요.(작년엔 있었음)
아마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늘어나 이런 양아치짓을 한 거 깉은데, 어떻게 신고나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23
근로조건을 변경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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