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차감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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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786**4
2025-02-15 12:27
1
4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29일에 퇴사한다 얘기하고 31일날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건데
11일 출근했는데 638,800원 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지각을 총 50분을했는데 지각비 50,000원
무단결근 한번에 결근비 300,000원
식대 지급 한다면서 퇴사한다니까 식대비 차감이라면서 식대 88,000. 이렇게 차감한후 200,000원 수령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근로계약서, 서약서, 비밀유지 , 사내규정 서약서작성하고 사직서 작성할때는 비밀유지 , 사내규정 서약서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차감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있긴 하지만
이게 맞나 싶어서요. 퇴사하고 몇일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근로노동부 신고할까 하다가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지 못했지만 제가 사진찍어놓은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의무 및 사내규정 서약서 , 서약서 ) 사진찍어 놓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4:01
지각, 결근 등에 대하여 실제 시급보다 많이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나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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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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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6258**3
    2025-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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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많이 하긴하셨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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