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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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94**9
2025-0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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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주3일 월,화,수를 다녔으며 1월12일 부터 시작해서 2월12일에 끝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따로 받지는 않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했으며 15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월달 급여만 들어오고 2월달 급여는 3월15일에 준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100퍼센트에 2월달 급여까지 기다림 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일을 하기 위해 배운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59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까지 삭감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을 배운 교육시간이 실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일환인지에 따라 시급 적용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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