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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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54**5
2025-02-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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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학학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길래 제가 부탁드려서 첫 근무 이후 4일 뒤에 작성했어요. 근데 스케쥴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쓰지 않고 근로계약의 기간 또한 정해놓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53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작성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 신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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