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이상 1년을 일했고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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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62**3
2025-02-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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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의도 IFC몰에 있는 고깃집에서 파트타임(PT)로 일을 하였구요

월~금 매일 5시간씩 일을 하였고 빨간날은 PT들은 출근을 안시켜서 일은 안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기도 한적은 있었으나
주 15시간씩 1년 3개월가량을 일했구요 퇴직한지 14일이 지났습니다.

긴 연휴때는 PT들은 출근을 안시키니 주 15시간을 못채운적도 1년에 한두번 있었던거 같은데

퇴직금을 못받을 수 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52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퇴직금 지급에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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