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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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2**6
2025-02-14 22: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직장내 괴롭힘에 반복성, 지속성이 없이도 단기간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1두 47789 판결에 기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사건
처음에 대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말했지만 기간제근로자 (본인=A 포함)들의 반발이 심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음.
다음주 본인이 공휴일 수당에 관해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면담을 하며 `A가 공휴일 수당에 대해 알려줬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예모르는데 A가 알려줬냐며 반복적 추긍.`
이후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본인을 포함한 자리에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르는데 A가 가서 알려준게 맞네.`라며 명예훼손 및 반복적 추긍, 이후 근무시간 줄어드는 것도 막아줬는데 공휴일 수당까지 달라고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함. 또 본인에게 다른 기간제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이 안줄어들고 공휴일 수당을 안받으며 일하는 것이 좋다 한다고 저에게 공휴일 수당 문제제기를 막으려함.
이후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저를 기피하며 따돌림 당함. 또 다른 매니저가 와 저에게 `너 행동이 잘된 것인지 부모님한테 물어봐.`라고 모욕(이때 다른 매니저도 같이 있었음), 또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너가 이길거 같아?`라며 조롱
이후 노동청에 진정제기,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진정 내용을 말함, 그러니 대표가 `나도 너에게 뒤통수 두번이나 맞았다고 고소하겠다 제기.` 하지만 뒤통수 맞았다는 내용은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말한 것과 공휴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
이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내용으로 부당한 조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발언들의 녹취는 전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저에게 `공휴일 수당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다.`, 와 `추운데 밖에만 있는다.`라고 업무 배제가 된 내용 또한 녹음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 몇개월은 정신과를 다녀야한다는 소견.
진정 취하 전제 합의금 산정
합의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해주세요.
총 930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 300만 원
신체적 피해 보상: 50만 원
근무환경 악화 보상: 150만 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 250만 원
법적 조치 및 시정 조치 비용: 180만 원
사건
처음에 대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말했지만 기간제근로자 (본인=A 포함)들의 반발이 심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음.
다음주 본인이 공휴일 수당에 관해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면담을 하며 `A가 공휴일 수당에 대해 알려줬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예모르는데 A가 알려줬냐며 반복적 추긍.`
이후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본인을 포함한 자리에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르는데 A가 가서 알려준게 맞네.`라며 명예훼손 및 반복적 추긍, 이후 근무시간 줄어드는 것도 막아줬는데 공휴일 수당까지 달라고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함. 또 본인에게 다른 기간제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이 안줄어들고 공휴일 수당을 안받으며 일하는 것이 좋다 한다고 저에게 공휴일 수당 문제제기를 막으려함.
이후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저를 기피하며 따돌림 당함. 또 다른 매니저가 와 저에게 `너 행동이 잘된 것인지 부모님한테 물어봐.`라고 모욕(이때 다른 매니저도 같이 있었음), 또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너가 이길거 같아?`라며 조롱
이후 노동청에 진정제기,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진정 내용을 말함, 그러니 대표가 `나도 너에게 뒤통수 두번이나 맞았다고 고소하겠다 제기.` 하지만 뒤통수 맞았다는 내용은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말한 것과 공휴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
이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내용으로 부당한 조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발언들의 녹취는 전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저에게 `공휴일 수당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다.`, 와 `추운데 밖에만 있는다.`라고 업무 배제가 된 내용 또한 녹음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 몇개월은 정신과를 다녀야한다는 소견.
진정 취하 전제 합의금 산정
합의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해주세요.
총 930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 300만 원
신체적 피해 보상: 50만 원
근무환경 악화 보상: 150만 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 250만 원
법적 조치 및 시정 조치 비용: 180만 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합의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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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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