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eiz**a
2025-02-14 2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며, 소득에서 3.3%만 떼준다고 합니다. 백화점, 마트 내의 판매직인데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4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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