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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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77**5
2025-02-14 18: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7,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친구와 함께 물류센터에 이틀 알바를 갔는데
익일 지급된다고 했던 알바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 개인사정으로 2-3일 지나고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3일째되는 오늘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익일 지급된다고 했던 알바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 개인사정으로 2-3일 지나고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3일째되는 오늘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3
퇴사 시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므로 14일이 경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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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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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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