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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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77**5
2025-02-14 18:57
0
3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친구와 함께 물류센터에 이틀 알바를 갔는데
익일 지급된다고 했던 알바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 개인사정으로 2-3일 지나고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3일째되는 오늘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3
퇴사 시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므로 14일이 경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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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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