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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3**9
2025-02-14 18:57
0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빨간날 근무는 처음인데
25년3월1일토요일 (빨간날)인데
편의점근무,최저시급에 월급으로 받는 경우
3월1일(7시간)근무치만 1.5배급여로 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에 빨간날이여서 1.5배급여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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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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