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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3**9
2025-02-14 18: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빨간날 근무는 처음인데
25년3월1일토요일 (빨간날)인데
편의점근무,최저시급에 월급으로 받는 경우
3월1일(7시간)근무치만 1.5배급여로 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에 빨간날이여서 1.5배급여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25년3월1일토요일 (빨간날)인데
편의점근무,최저시급에 월급으로 받는 경우
3월1일(7시간)근무치만 1.5배급여로 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에 빨간날이여서 1.5배급여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4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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