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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54**0
2025-02-14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말까지만 일 하겠다고 1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와서 그건 안되겠대요.
그럼 계속 다녀야하나요?
이제와서 그건 안되겠대요.
그럼 계속 다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39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일을 준수하여 사직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직예정일 이후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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