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출근 전 날 해고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672**1
2025-02-14 17: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당일,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인 2월 12일 수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출근은 내일부터 행사시작이라 2월 15일 토요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런데 2월 14일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12시 30분까지 답장을 안할 시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겠다고 일종의 테스트를 한겁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떠한 언질이 없었기에 오늘 다른 일을 하느라 최종적으로 13시 26분에 문자 확인하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여 일하는 것이 확정이라 생각하였고 오늘은 계약기간도 아닌 날인데 세시간안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아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다른 일들도 잡혔었지만 먼저 연락이 온 이 업체와의 선약이라 생각하여 다 고사한 상태입니다. 출근 전 날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아 정말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38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