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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89**2
2025-02-14 16: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취업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긴 합니다만
하루 잘 보내다가 갑자기 매출이 안 나와서
절 정리하겠다고 하네요…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2월말까진 일하게 해주는 걸로 합의봤는데
사직서는 제가 자의로 나가는 걸로 쓰게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매장은 지금 바로 다시 직원 구인중입니다
제 포지션으로.. 매출은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구인공고글을 근거로 사직서 철회하고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하루 잘 보내다가 갑자기 매출이 안 나와서
절 정리하겠다고 하네요…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2월말까진 일하게 해주는 걸로 합의봤는데
사직서는 제가 자의로 나가는 걸로 쓰게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매장은 지금 바로 다시 직원 구인중입니다
제 포지션으로.. 매출은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구인공고글을 근거로 사직서 철회하고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3:35
내용과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고발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 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나 추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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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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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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