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59**0
2025-02-14 14:54
0
27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줄근무로 월 20회 넘게 하는데요 설날 1주일이면 1주일중 하루만 쉬고 빨간날 다 출근, 추석이 길면 추석도 마찬가지구요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출근 해야하는데요 다른 빨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래 스케줄 근무이면 빨간날 수당은 1.5쳐서 안나오는게 맞나요 ..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직원은 20명이 넘는거같아요 큰 가게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5:20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근무를 했다면
월급제의 경우 고정 월급여 외에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요일 관계없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