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미만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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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4**8
2025-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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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 2시간 물건 입고 도우미 일을 하는데요
이번 설 27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럼 시급이 11000원으로 동일 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4:5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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