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니엘_안성 신성통상 근무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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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gxch
2025-02-14 12:36
1
13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288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싱한테 문자로 연락받은 링크에 있는 회사에 BGF나 여러 근무지중 안성 신성통상이 있는데 그 근무지에서 1월31일 하루 근무했구여 단기나 장기근무도 모집하는데 검수 근무가 수월한 편이라 계속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어플통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근무로 근무가 종료될수 있다고 적혀있고
96288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일급이라고 되있습니다
8만원이 입금됐길래 소싱에 문의했더니 그 이후에 올라온 공고에 나와있던 일급을 입금해준거 같더라구여 익일근무티오 문의했을때 근무가 종료 됐다고 연락받았고 하루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에 주중 월요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도 익일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입금되지 않은 주휴수당이 익일에 입금되는데 주중 첫날은 주휴수당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머지 금액 입금을 안해주네여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근무했지만 월요일에 입금해도 익일인 화요일에 월요일에 근무한 주휴수당이 입금되는데 하루 일급이 알바공고에 다 포함된 일급 96288원이 공고됐는데도 계속 입금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4:26
임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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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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