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퇴사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655**1
2025-02-14 1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기 위해서 1월 말에 전화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카톡도 읽고 답장 안 하시고, 문자도 안 보셔서 전화로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혹시나 월 말에 가서 아직 사람이 안 구해졌다고 하거나 제가 3월부터 그만두고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노동청에 구제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지만, 통화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얼굴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4:23
1. 사직의사 표시는 전화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질문자의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해도 무방합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질문자의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해도 무방합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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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했다는 증거는 전화로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