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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744**7
2025-02-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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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0(월) 부터 현재 까지 12시부터 6시반 근무로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2/14일(금)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다음주까지 일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4:16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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