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일했는데 일급 받을수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049**8
2025-02-13 20: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에 올라온곳이였고
면접볼때 현금으로 세금없이준다고 하였습니다
시간때가 투잡할수있는 시간이라 선택했고 급여도 높았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 마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틀째 되는날 근무 다하고 퇴근해서 일이 힘들어서 장기로 하면 본업에 지장이 있을꺼 같아 3일째되던날 그만둔다고 문자보냈습니다
이틀치 일급달라고 계좌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로 퇴사한다고 한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면접볼때 현금으로 세금없이준다고 하였습니다
시간때가 투잡할수있는 시간이라 선택했고 급여도 높았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 마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틀째 되는날 근무 다하고 퇴근해서 일이 힘들어서 장기로 하면 본업에 지장이 있을꺼 같아 3일째되던날 그만둔다고 문자보냈습니다
이틀치 일급달라고 계좌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로 퇴사한다고 한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4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