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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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67**2
2025-0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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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벤트업체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만 근로를 하다 보니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2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을때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하고요...
만약 주 2일 근무인데 하루는 10시간, 하루는 6시간 식으로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문제로 주휴/4대보험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려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은 낮게 설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은 무효가 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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