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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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0**7
2025-02-13 11: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3월 4일에 처음 일 시작해서
25년 2월 15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년 좀 안 되는 근무 기간)
23년 8월까지 주 25시간 이상 근무 했었으나
23년 9월부터 주 15시간 근무로 일정을 조정하였고,
중간중간 학사일정 때문에 빠진 날도 있어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월 60시간도 못 채운 달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23년도 10월, 24년도 9, 10월이 60시간 충족이 안 됩니다ㅠ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고, 2대 보험 가입이었으며,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5년 2월 15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년 좀 안 되는 근무 기간)
23년 8월까지 주 25시간 이상 근무 했었으나
23년 9월부터 주 15시간 근무로 일정을 조정하였고,
중간중간 학사일정 때문에 빠진 날도 있어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월 60시간도 못 채운 달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23년도 10월, 24년도 9, 10월이 60시간 충족이 안 됩니다ㅠ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고, 2대 보험 가입이었으며,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60시간이 넘는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은 1년이상이면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월60시간이 넘는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은 1년이상이면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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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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