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에서 일하기 2시간 전 문자로 당일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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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89**9
2025-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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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 출근 접수 후 7시 20분 통근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6시에 나온 상태인데 센터에 물량이 감소 되었다며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은 9시며 통근버스 시간대는 7시 20분 입니다.
전날에 확실하게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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