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에서 일하기 2시간 전 문자로 당일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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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89**9
2025-02-13 10: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에 출근 접수 후 7시 20분 통근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6시에 나온 상태인데 센터에 물량이 감소 되었다며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은 9시며 통근버스 시간대는 7시 20분 입니다.
전날에 확실하게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은 9시며 통근버스 시간대는 7시 20분 입니다.
전날에 확실하게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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