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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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7**6
2025-02-13 06: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이 생기고 처음(?)하는 알바라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목, 금 9시~20시(11시간)
토, 일 10시~19시(9시간)
총 4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 대신 시급 12,000원(점심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줍니다)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는게 이득인지 지금처럼 시급 12,000원만 받는게 이득인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근무시간
목, 금 9시~20시(11시간)
토, 일 10시~19시(9시간)
총 4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 대신 시급 12,000원(점심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줍니다)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는게 이득인지 지금처럼 시급 12,000원만 받는게 이득인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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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ㆍ12000주면 ㆍ주휴포함된 시급인거 같아요 ?보통 주휴포함공고 보니까ㆍ12000주드라고요?점심시간도 시급쳐 주면 괜찮네요?보통 점심시간 시급빼거든요?식사제공되는거죠?
물음표 몇번 다시 삭제했다쓰는데도 자꾸뜨네요?괜찮아요?식사제공에 ㆍ식사시간도 시급쳐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