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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65**8
2025-02-13 01: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27일 - 2월 2일 총 31시간 근무
2월 3일 - 2월 9일 총 15시간 근무
출근이 금,토 5시간. 원래는 주에 10시간 근무이구요.
1월 말이랑 2월 첫째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플러스 추가시간인 추가수당도 받는건가요??
대타라고 얘기된 것 없고 풀타임 나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1/28 - 10시간, 1/30 - 10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진만 찍어서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만둔다고 말하고 못 받은 주휴 달라고 연락했는데 안 줄 것 같이 말해서요
2월 3일 - 2월 9일 총 15시간 근무
출근이 금,토 5시간. 원래는 주에 10시간 근무이구요.
1월 말이랑 2월 첫째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플러스 추가시간인 추가수당도 받는건가요??
대타라고 얘기된 것 없고 풀타임 나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1/28 - 10시간, 1/30 - 10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진만 찍어서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만둔다고 말하고 못 받은 주휴 달라고 연락했는데 안 줄 것 같이 말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시급기재 옆 주휴포함(미포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시급기재 옆 주휴포함(미포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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