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적게 신고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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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0**1
2025-02-13 01:28
1
53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6일 11시간 해서 월 실수령 금액은 276만원 정도 이고요

월급은 280만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150만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 할때 150만원으로 계산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책정된 280만원으로 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하게된다면 적게 신고해서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할 상황도 생길까요?

주6일 11시간씩 근무시 월급 측정액도 궁금합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보수월액과 상관없이 최근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063**7
    2025-02-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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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기준 ? 150만원 vs 280만원? ?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월급(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사업주가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150만원만 신고 → 노동법 위반 가능 ? 증거(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등) 확보 필수 신고 시 세금 문제 발생 여부 ? 근로자가 따로 세금을 낼 가능성 낮음 (사업주의 책임) ? 단, 소득 조정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추가 발생 가능성 있음 ? 퇴직금과 향후 연금 혜택 고려 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 주 6일, 11시간 근무 시 적정 월급(최저임금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73만원(세전) ? 현재 실수령액(276만원)은 최저임금 수준 ? 하지만 4대 보험 신고 금액(150만원)이 과소 신고되어 문제 발생 가능 대응 방법 ? 퇴직금 280만원 기준 지급 요구 (증거 확보 후 정정 요청) ? 사업주 거부 시 노동청 신고 가능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 4대 보험 신고 금액 과소 문제도 함께 검토 필요 ? 합의 시도하되, 불이익 시 신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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