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첫 1개월에 수습이라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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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쁘미
2025-02-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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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알바입니다 첫달은 수습이라했고 임금에대한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수습이라하면 무조건최저시급에 90%로 임금지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90%라고 언급을 해야 그렇게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수습끝나고 쓰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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