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턴인근무인데 프리랜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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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12**5
2025-02-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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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턴근무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월12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되었는데
기존에 했던 인턴근무와 다르게 이 곳은 3.3원징으로 떼더라구요.
그럼 일하는 고정시간은 아니더라도 휴무도 제 자율인걸오 알고있는데
휴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완료
근로조건 9-6까지 고정 (오전8-10시 사이 자율출근 후 시간 맞추면 퇴근)
3개월 단기 계약직
계약전에 인턴으로만 안내
(다른 인턴분은 10-4시까지 근무인데 저만 9-6까지입니다. )
고정휴무 없음

무슨 슈퍼데이? 두개정도 (전 직원) / (4시에 퇴근 하는 인턴은 안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나는 한달에 한번 9시 고정 출근후 3시 퇴근
두번째는 9시 고정 출근 5시 업무 종료 후 5시30분까지 청소 후 퇴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중 사용자의 구제적인 지시, 감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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