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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35**2
2025-02-12 21: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월급날이 2/1일인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어제 사장님한테 오늘까지 돈 입금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돈 안 주시게 되면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거 같다고 말해도 될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제 사장님한테 오늘까지 돈 입금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돈 안 주시게 되면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거 같다고 말해도 될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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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가서 받아오세요 아 정말.사장이 쓰레기네 불경기라서 그런것 같은데 직접 가게가서 받아와요 가서 따지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하면 줄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