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을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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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38**5
2025-02-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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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반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알바로 저번주 일시작했는데

월~금 / 11시~6시까지 근무이고
중식제공입니다

첨면접볼때 점심시간은 무급이라알고있는데 맞냐고 저한테 물으셔서 휴게시간30분을 쉬어야하니 그냥그시간을 점심시간으로하고 총7시간근무로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서로ok가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글을 몆개검색해보니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거에요ㅠ

그럼 법대로할경우 11~6시 근무시 유급시간은 총 5시간30분밖에 되지않는건가요?

현재 근무한지 일주일되었고 점심을 먹긴하지만
정확히1시간 쉬는것도아니고....
점심먹고 5분10분쉬다가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휴게시간별도30분도 쉬지않는데
이경우엔 어떻게해야할지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기재를 하지않았으며 근무시간인11~6시 까지
시급과 주휴수당을 매달말일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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