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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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734**2
2025-0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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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월 한달동안 53시간을 일했는데 44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반반 주신다고 하셔서 현재는 22548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계산해보니 58만원정도가 들어와야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52만원인데 세금까지 모두 땐 다 해도 45만원밖에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일 한 시간만큼 받는 거 아닌가요? 거의 1년간 일하면서 매번 이렇게 부족했는데 첫 알바였어서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에게 시간,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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