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 교육비/수급 최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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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ucks
2025-02-12 18:35
0
21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채용되어서 교육이랑 수습 있다고 하는데
모두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랜드사 카페이고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가맹점을 갖고있는곳인데 이렇다는데 황당하기도하고 뭔가 맞지않는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교육도 수습도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이여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최저시급 90%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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