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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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23**1
2025-0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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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근무 할때 시급 10030원, 주 2회 7시간씩 오전 근무하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오후 시급은 11000원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오전 근무인 제가 오후 시간 대타를 했을때 제 시급을 받는 것인지, 그 시간대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오후 시간에 근무를 해도 오전 시급 10030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11000원 시급을 받는 오후사람이 오전 시간대에 대타로 일하면 11000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조금 불평등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3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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