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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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설
2025-02-12 15: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 재택 근무로 근무중 갑자기 회사에서 오후 근무가 없어지게 되었다며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선 다른회사를 소개 해주었으나 오후시간도 재택 근무도 아니었기에 전 갈수가 없었구요.
또한 회사측에선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사한게 아닌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안되는걸까요?
회사측에선 다른회사를 소개 해주었으나 오후시간도 재택 근무도 아니었기에 전 갈수가 없었구요.
또한 회사측에선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사한게 아닌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5:5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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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택근무 폐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비자발적 퇴사 여부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 변경(오후 근무 폐지, 재택 불가) → 기존 업무 수행 불가 ? 회사가 퇴사를 유도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2. 실업급여 가능성 ? 근무 조건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 지속이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가능 ? 근무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퇴사 → 정당한 사유 인정될 수 있음 ?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어려움 3. 실업급여 신청 준비 ? 퇴사 사유 관련 증거 확보 (이메일, 문자, 녹음 등) ? 근로계약서 및 기존 재택근무 조건 확인 ? 고용노동부(☎1350) 상담 후 실업급여 신청 진행 ?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증거 확보 시,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판단은 회사가 하는게 아님 짤린거면 가능함
그런경우는 있어요 회사에서 보험신고제대로 안해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안해줄려고 그러는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짤렸으면 그회사에 되든안되든 실업급여신청은 함 해보겠다하고 상실신고 해달라하시고 고용센터가셔서 실업급여신청 사유작성하시면되요 그러면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