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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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설
2025-02-12 15:46
3
16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재택 근무로 근무중 갑자기 회사에서 오후 근무가 없어지게 되었다며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선 다른회사를 소개 해주었으나 오후시간도 재택 근무도 아니었기에 전 갈수가 없었구요.
또한 회사측에선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사한게 아닌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5:5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8063**7
    2025-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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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폐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비자발적 퇴사 여부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 변경(오후 근무 폐지, 재택 불가) → 기존 업무 수행 불가 ? 회사가 퇴사를 유도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2. 실업급여 가능성 ? 근무 조건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 지속이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가능 ? 근무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퇴사 → 정당한 사유 인정될 수 있음 ?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어려움 3. 실업급여 신청 준비 ? 퇴사 사유 관련 증거 확보 (이메일, 문자, 녹음 등) ? 근로계약서 및 기존 재택근무 조건 확인 ? 고용노동부(☎1350) 상담 후 실업급여 신청 진행 ?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증거 확보 시,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 KA_24655**8
    2025-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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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은 회사가 하는게 아님 짤린거면 가능함

  • KA_24655**8
    2025-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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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경우는 있어요 회사에서 보험신고제대로 안해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안해줄려고 그러는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짤렸으면 그회사에 되든안되든 실업급여신청은 함 해보겠다하고 상실신고 해달라하시고 고용센터가셔서 실업급여신청 사유작성하시면되요 그러면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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