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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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859**3
2025-02-12 14:46
1
62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24년 2년동안 근로계약 작성을 위한 협의 없었으며, 3년간 임금 동결 상황입니다
25년 3월 6년차의 업무시작전에 근로계약 작성과 임금인상을 요청하려 합니다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일것으로생각합니다

미승락시 퇴사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5:5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063**7
    2025-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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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임금 동결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동결 3년: 정당한 임금 협상 기회 박탈 가능성 ? 25년 3월 근로계약 및 임금 인상 요청 예정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임금 동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가능 ? 임금 협상 요청 후 사용자 거부 →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어려움 3. 퇴사 전 준비할 것 ?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계약 요청 문자/이메일, 녹음 등 ? 공식 요청: 근로계약 및 임금 협상 요구 후 거부 증거 남기기 ? 노동청 상담(☎1350) 및 신고 가능성 검토 ? 사용자의 협상 거부 증거 확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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