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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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2**4
2025-02-12 12: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금요일 업주가 가게를 닫을거라하며 말을꺼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하시는거냐 하니 말을 돌리며 1년이지나도 연봉인상같은건 없고 근무조건 및 휴일 근무지 등을 다 바꾸려하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찾아와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내 근로계약과 다름을 언급하며 부당한 업무지시에 수용하지않았는데
업주는 앞전내용은 자신은 들은바 없다는 태도였지만 모든 요구조건은 이전까지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할까싶기도했지만 해고협박에 가까운 모욕을들으니 정직원 사직인데 위로금은 커녕 권고사직도 힘들어보입니다
지금과 같은경우에 제가 퇴사하게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까요?
저는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내 근로계약과 다름을 언급하며 부당한 업무지시에 수용하지않았는데
업주는 앞전내용은 자신은 들은바 없다는 태도였지만 모든 요구조건은 이전까지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할까싶기도했지만 해고협박에 가까운 모욕을들으니 정직원 사직인데 위로금은 커녕 권고사직도 힘들어보입니다
지금과 같은경우에 제가 퇴사하게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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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업주는 가게를 닫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연봉 인상 없이 근무 조건과 휴일 근무지를 변경하려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주는 이에 대한 인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 협박에 가까운 모욕을 들었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업주는 직접적으로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만약 업주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퇴사를 유도했다면 사직의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과 다르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행이므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 3.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말 것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주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업주의 발언을 기록 및 증거 확보 대화 녹음, 문자/카톡 내용 저장 등 근거를 확보하세요. 가게를 닫는다",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 등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5. 노동청 상담 요청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상담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주의 태도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황을 노동청에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